도담수영장

이용약관

HOME > 약관및정책 > 이용약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 이용약관

[제정 2017. 6. 27 . 약관 제1호]

[개정 2020. 12. 09. 약관 제2호]

[개정 2021. 05. 17. 약관 제3호]

[개정 2021. 10. 28. 약관 제4호]

[개정 2022. 04. 29. 약관 제5호]

[개정 2022. 11. 30. 약관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고객들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과 이용고객간 업무처리를 기준화,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고객 및 체육시설물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공사 체육시설물은“체육시설”이라 칭하며 그 대상은 종합운동장, 김포실내체육관, 걸포다목적체육관, 걸포다목적구장,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풍무국민체육센터, 통진문화회관, 종합운동장(테니스장), 김포생활체육관, 솔터테니스장, 솔터다목적체육관, 마산다목적구장, 구래다목적구장, 노을체육관, 고촌도담수영장을 말한다..

② 이 약관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함), 공사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객"은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한다.

② "회원"이라 함은 일반회원과 이용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은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프로그램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의미한다.

2. 이용회원은 “체육시설”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별 이용 요금을 당 “체육시설”에 납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자와 당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하 "회원"이라 함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제2항 제2호의 회원을 의미한다.

④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물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⑤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⑥ "등록일"이라 함은 “체육시설”과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한일자를 말한다.

⑦ "개강일"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로 한, 해당 월의 수강 시작을 의미하며 "개시일"이라 함은 “체육시설”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 일자를 말하며, “이용일” 이라함은 일일이용자가 사용하는 당일을 말한다.

⑧ "사용료"라 함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체육시설”에서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설명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육시설”의 이용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①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회원 이용수칙


제5조 (회원자격 및 계약의 성립)


① “체육시설”의 회원자격은 당 공사가 제시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서 작성 후 “체육시설”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하며 이때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타인의 명의로 회원신청 및 프로그램 이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하다.(미성년자 포함)

③ “체육시설”이 정한 회원가입신청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체육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은 1개월간의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체육시설”에 납부한 자(강습이용 회원, 자유이용 회원 등)

2. “일일회원”은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 사용료를 납부한 자

3. “신규회원”은 당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취소, 환불 후 재 가입회원

2)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4. “기존회원”은 각 프로그램(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별 이용에 월 사용요금을 “체육시설”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6조 (회원모집)


①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한다.

②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③ 회원모집은 “체육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및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 인원에 대하여는 추첨 및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추첨제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모집한다.

④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며 “체육시설” 홍보 또한 할 수 있다.

⑤ 회원모집 및 대관 시기 및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7조 (모집정원)


①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체육시설”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제8조 (사용요금의 부과 및 감면)


① 사용료는 조례에 의거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납부한다.

②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사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체육시설”에서 자체 책정·고시 후 적용한다.(필요시 사전 관련절차 이행)

③ 회비(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체육시설”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월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으로 월 사용료로서 해당월(해당기간)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⑤ 사용료의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증명 서류와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빙서류 지참자에 한하여 방문결제만 가능함(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김포시노인(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김포시 병역명문가, 김포시 다자녀가정 직계존비속 세대구성원, 한부모가정,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2. 증빙서류는 제출 후 등록한 강습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3. 중복할인 시 유리한 1개 종목에 한하여 할인율 적용(중복할인 없음)

4. 감면(할인)은 어른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⑥ 김포시민 이외의 자 또는 주민등록등본 미제시자는 이용료의 50%를 할증하여 납부하여 한다.

⑦ 해당 사업장 행정재산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9조 (부속시설사용료)


① 조례 별표 5의 부속시설사용료에 명시되지 않은 부속시설사용료는 [별표3] 과 같다.

② 그 밖에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용료는 산정방법과 근거를 명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등록 및 자격)


① 회원등록은 홈페이지 및 당해 ‘체육시설’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②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가하다.

③ 회원은 당해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없이 “체육시설”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 시 “체육시설”이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환불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할 수 있다.

① 전용사용료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호의 사용개시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1.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받은 사용료 전액

2.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3. 사용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4.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 회원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용 불가사유 발생시 납입요금의 10% 공제 없이 환불한다.

②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이용 당월에 환불신청서 작성자에 한함)

1.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2.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모집 후 정원에 미달(각 강습반별 50%미만)되어 운영이 불가 할 경우

4.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 센터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가사유 발생 경우

③ 환불신청은 체육시설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메일,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며 대리신청은 가족(미성년자 제외)에 한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하다.

⑤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한 경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환불 불가하다.

⑥ 강습프로그램 사용 개시일은 강습요일과 상관없이 매달 1일로 규정한다.

⑦ 그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 (연기)


①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단, 추첨제 및 비율제 강습 제외)에는 반드시 이용기간 종료 전에 연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소견서 및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메일, 팩스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시 연기 불가)

② 연기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에 한하며(‘체육시설’의 귀책은 제외) 연기 후 재연기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연기신청 후 재이용기간은 익월 동일일~말일까지 가능)

③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기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 정확한 해당 증빙자료(소견서, 출국증명서, 이사·이직확인서 등)를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은 신청일 기준 당해년도 연기신청은 연장을 포함하여 2회(또는 2개월)를 초과할 수 없고, 전년도 신청하여 당해년도까지 지속된 경우 이후 연기신청 시 당해년도 합산일 기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연기 불가하다.(연기신청은 신청서제출일 기준이며 휴일과 휴관일을 포함함)단, 해당월 이용종료일 전에 한하여 개인 질병으로 입원 시 퇴원 후 10일 내 증빙자료(입·퇴원 확인서 등) 제출 시 입원일 기준 소급적용 가능하다.



제13조 (반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① 반 변경 신청은 재등록 후 정해진 기간(재등록 기간)에 한해 가능(“체육시설”의 소정양식 작성·제출)하며 대리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단, 대기 접수프로그램은 제외한다.

②반 변경 신청(온라인/현장)을 했더라도 반 변경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2.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

3. 추첨제로 모집된 회원의 경우

③ 승급에 의한 반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합반, 폐강될 수 있다.

1. 폐강 : 정원의 50%미만인 경우, 부득이 강사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폐강과목은 해당회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인원 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월반 : 윗반(월차가 빠른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강사가 선발하는 회원은 담당강사와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1.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2.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3. 정기 순환근무의 경우

⑥ 매월 신규회원은 다음 달에만 반 변경 가능하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운영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관계자(강사 또는 안전 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② 회원은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진다.

③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④ 타인의 회원권을 이용·도용, 무단이용,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 중 적발당한 해당 이용자와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 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지도강사 및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분들은 회원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체육시설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체육시설”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⑦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체육시설’에서 별도 지정)

⑧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체육시설”에 물을 수 없다.

⑨ 회원은 운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샤워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제15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이 “체육시설”로부터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②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③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은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조치)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이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제규정(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4.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5. 회원간 또는 강사 및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7.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체육시설”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

8. 음주를 하였거나 술에 만취된 경우

9. “체육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기타 체육시설에서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무료이용자 중 출석률 50% 미만 사용자들은 해당 과정의 익월 무료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병원 입원 및 치료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보상 등



제16조 (시설이용)


①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은 운영시간[별표4]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하며, 입장 및 퇴장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체육시설”이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시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해당일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단, 강습이 없는 자유이용 해당일은 별도 지정된 자유이용 시간 내에만 이용 할 수 있다.)

⑥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개시 후 20분경과 시에는 입장이 불가하다.

⑦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체육시설” 이용(강습 포함)이 제한될 수 있다.

⑧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⑨ 자유수영 입장 시 만3세 이상부터 만7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반하에 입장가능 하며, 보호자와 어린이는 성별이 동일해야 해야 하고, 만3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하다.

⑩ 테니스장 이용 시 지정된 코트 외의 타 코트 사용은 불가하며, 코트 내 상호 안전을 위하여 연습 공은 10개 이하로 제한한다.

⑪ 개인의 레슨 및 유사 행위를 금지한다.



제17조 (휴관일)


① 보수·점검·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은 휴관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별 휴관일은 [별표2]와 같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 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3. 기타 정부 또는 공사가 지정한날



제18조 (각종 장비 및 사물함 임대관련)


① 시설이용 시 필요한 장비를 “체육시설”에서 대여(임대)할 경우는 “체육시설”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 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여 장비 사용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변상하도록 한다.

② 대여장비는 “체육시설”에서 정해진 시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시간 경과 시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물함 임대

1. 이용자격은 “체육시설”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개인사물함은 “체육시설”에서 정한 보증금(현금)과 임대료(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3. 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임대료 미납 시에는 경과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 후(일할계산) 연장이 가능하다.

4. 기간 만료 시 사물함 열쇠는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 보증금을 환불하되, 사물함 연체료가 있을 시 연체료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환불한다.

5. 회원의 과실로 인해 사물함 열쇠를 훼손?분실할 경우 열쇠 교환?수리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6. 더 이상 사물함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열쇠를 반납하여야 하며, 남은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이용료 결제 당일 환불은 가능하다.

7.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 등)하고 10일 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입회 후 개방하여 내용물을 보관한 후 타 회원에게 재 임대 할 수 있다.(연락두절시 임의개방 가능)

8.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9.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10.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이 “체육시설” 회원인 경우에는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임대신청서에 명기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19조(안전·사고보상)


① “체육시설”은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의뢰 시에 한해 가능하다.

② 체육시설 이용중 개인 또는 타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체육시설”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③ “체육시설”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체육시설”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0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① “체육시설”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체육시설”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② “체육시설”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유실물센터(안내데스크)에 신고·접수하여야 한다.

④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체육시설”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한다.

⑤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체육시설 대관 또는 전용 사용)


① 체육시설 대관신청 및 허가 우선순위는 조례를 따른다.

② 대관신청 및 허가방법

1. 직접 방문하여 이용 일자 및 시간을 확인 후 신청·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2. 동일한 우선순위에 의한 경합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정한 추첨방법에 의해 선정한다.

3. 인조구장의 대관은 동호회를 구성하여 “체육시설”에 등록 및 승인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호회 구성 및 운영방법은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동호회는 같은 종목으로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등 동일목적으로 최소 1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대관은 관내 동호회를 우선으로 하며 구성원 중 관내시민이 11명 이상일 경우 관내 동호회로 인정한다.

다. “체육시설”의 동호회 승인 시 시설사용에 따른 준수 등 제반사항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동호회 접수 기간은 매월 1일부터 5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2. (이전약관의 폐기) 이전 약관(김포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통합 이용약관)은 폐기 한다.

3. 제8조의 7항은 사업장 최초 설립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1~4] 다운로드